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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27 2014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8. 12. 22: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공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곳에 있는 배전판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전선 약 50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8.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곳에 있는 배전판에 연결된 피해자 F 소유 전선을 잘라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전선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8. 2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공장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전선 약 50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8. 하순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공장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40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9. 3. 03: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강관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된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른 후 공장 안으로 들어간 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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