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1: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910 남당리횟집 뒤편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31세, 여)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