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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아나고 식당 뒤편 도로에서부터 성정동 백석사거리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무면허 운전자 단속 보고,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외에 동종의 전력이 1회 더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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