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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봉정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필 차량 발견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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