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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정1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4: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를 목천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대우 8.5톤 화물차량(F)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진단서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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