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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와 피해 차량 탑승자 E(여, 25세), F(여, 6세), G(여, 4세), H(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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