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2. 12. 20:06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1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2. 위 일시경 위 D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해 있는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여, 위 F과 피해차량 동승자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