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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7 2016고정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8. 경 문경시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 달사용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 달 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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