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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4.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방이 알 엔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10일 또는 15일 또는 1개월에 10% 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경마도 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경마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6,8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경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앞으로 경마관련 사무실을 차려야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고, 경마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 이자를 많이 받으니 돈을 빌려 주면 매달 10%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임대차 보증금, 다른 사람의 경마도 박 대금 대출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마도 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경마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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