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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20 2014고단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28.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제천시 C에 있는 D DVD방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가게(‘F’ 식당) 확장을 하려 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내고 네가 1,000만 원을 내서 옆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도박에 빠져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보유하던 돈을 계속하여 탕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은 부과된 세금 및 전기요금도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식당을 확장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 위 DVD방에서 가게 확장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9. 28.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경 제1항 기재 DVD방에서 피해자 E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F’ 식당의 피고인 소유 지분 2,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담보로 받고, 가게를 확장하면 그 가게를 맡아서 운영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도박에 빠져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보유하던 돈을 계속하여 탕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은 부과된 세금 및 전기요금도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식당을 확장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위 DVD방에서 가게 확장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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