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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31 2016고단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월급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탕진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도박 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을 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 현대 엘리베이터의 직장 후배인 C(25 세 )에게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경 이천시 대산로 288번 길 95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없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대부업체 및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을 마련하였고, ㈜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6,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9,2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2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3개월 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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