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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3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김포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피해자 E(2017. 3. 15. 사망 )에게 “ 운영하고 있는 술집이 잘 되어서 다른 곳에 술집을 더 차려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1억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서 수개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였고, 2015년 경부터 도박에 빠져 약 1억 원 상당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업소를 확장하는데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5. 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5.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5,8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은행계좌거래 내역, 각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사기 사건의 1 심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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