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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주) 리드 코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5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1일 연 27.9% 의 이자를 지급하고 60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도박에 빠져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C )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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