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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나3660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2. 12. 23. 2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 불로대림이편한세상 아파트단지 옆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노면의 움푹 파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차량이 빠지면서 원고 차량의 부품 일부(쇼크업소버 및 컴프레서)가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포트홀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93-6 전 22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과 같은 동 193-5 도로 139㎡(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 2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라.

제1, 2토지는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45호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중 하나로서 2010. 1. 6.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7호로 위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제1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84378호로 2010. 10. 2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15.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19,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영조물인 도로의 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포트홀을 방치한 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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