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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322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8. 가칭 ‘B’이라는 2부작 드라마(이하‘ 계약드라마’라 한다)의 공동투자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드라마에 대한 공동 투자 및 원작, 원안 및 부가판권 계약에 대한 원고와 피고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3조(계약영화) 본 계약의 대상인 드라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내용을 계약드라마의 크레딧에 반영한다.

2. 투자 : 원고, 피고

3. 제작 : 원고

4. 공동제작 : 피고

6. 감독 : C 제4조(공동투자 제작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계약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순제작비 3억 원 중 피고가 2억 원을,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프로덕션 총괄 및 제작은 원고가 하기로 한다.

계약드라마의 드라마 판권 및 방영권은 피고가, 계약드라마의 원작 및 원안으로 만들게 될 영화 및 공연, 출판 등 부가 판권은 원고가 갖기로 한다.

제5조(권리 및 의무)

5. 피고는 계약드라마의 순조로운 제작을 위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된 금액을 프 로덕션 스케쥴에 따라 원고에게 조달한다.

나.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3.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과 계약드라마의 제작을 지원과제로 하는 제작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협약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9,5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라.

이후 위 지원금을 자신의 투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원고와, 위 돈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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