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8. 가칭 ‘B’이라는 2부작 드라마(이하‘ 계약드라마’라 한다)의 공동투자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드라마에 대한 공동 투자 및 원작, 원안 및 부가판권 계약에 대한 원고와 피고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3조(계약영화) 본 계약의 대상인 드라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내용을 계약드라마의 크레딧에 반영한다.
2. 투자 : 원고, 피고
3. 제작 : 원고
4. 공동제작 : 피고
6. 감독 : C 제4조(공동투자 제작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계약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순제작비 3억 원 중 피고가 2억 원을,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프로덕션 총괄 및 제작은 원고가 하기로 한다.
계약드라마의 드라마 판권 및 방영권은 피고가, 계약드라마의 원작 및 원안으로 만들게 될 영화 및 공연, 출판 등 부가 판권은 원고가 갖기로 한다.
제5조(권리 및 의무)
5. 피고는 계약드라마의 순조로운 제작을 위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된 금액을 프 로덕션 스케쥴에 따라 원고에게 조달한다.
나.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3.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과 계약드라마의 제작을 지원과제로 하는 제작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협약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9,5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라.
이후 위 지원금을 자신의 투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원고와, 위 돈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