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5735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8,0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1.부터, 피고 C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및 영화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공연기획 및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8. 3. 30. 뮤지컬 ‘D’(이하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서 제2조(공연의 개요) (1) 공연명 : 뮤지컬 “D” (2) 제작 방식 : 라이센스 (3) 공연 기간 : 2018년 5월 18일 ~ 7월 29일 (총 96회) (4) 공연 극장 : E (5) 제작 : 원고, 피고 B (단, 상기 사항은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다) 제4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공연에 2,380,025,000원(부가세 별도)을 투자하여 제작에 참여한다.

제5조(피고 B의 권리와 의무) (1) 피고 B은 양질의 공연 제작을 위해 공연의 기획과 제작에 최선을 다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위와 같이 공동제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투자 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피고 B의 원금 및 수익보장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 B은 뮤지컬 ‘D’(이하 “공연”이라 함) 공연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공동제작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함)를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다. 만약, 이 합의서와 본 계약(공동제작계약서)이 상충될 때에는 합의서를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제작투자 원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