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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40044
저작권침해금지
주문

1. 반소피고는,

가. 뮤지컬 “C”, 뮤지컬 “D”를 공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뮤지컬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2008. 3.경 처음으로 ‘E’라는 제목의 주크박스 뮤지컬 과거에 인기를 끌던 대중음악을 가져다 극적 형식과 얼개를 엮어 무대용 뮤지컬로 재활용한 작품을 말한다.

을 제작ㆍ공연한 이래 이를 조금씩 변형한 뮤지컬 E 시즌 2, 3, 4를 연달아 제작ㆍ공연한 회사로, 그 각본과 무대미술의 저작자이다.

나. 뮤지컬 E 시즌 4(‘E’)의 공연은 2011. 2.경 막을 내렸고, 반소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뮤지컬 E 시즌 5(‘E’, 이하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의 제작 및 공연을 허락하기로 하였다.

이후 반소원고와 F는 이에 관한 계약서를 2011. 5. 1.자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1) 이 사건 계약은 반소원고가 원작을 소유하고 있는 ‘뮤지컬 E’의 라이선스를 대여하여 F가 재구성 및 신규 제작 작업을 통해 제작하게 될 이 사건 뮤지컬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2011. 5. 1.부터 총 211회의 공연이 종료 및 정산되는 시점까지로 하며, 정산은 공연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계약기간 이후 이 사건 뮤지컬의 판권은 반소원고에게 귀속된다.

제3조(계약의 연장) 공연종료 후 F가 이 사건 뮤지컬의 작품의 재사용을 원할 경우 기간 및 조건을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제6조(역할 분담) 반소원고와 F는 이 사건 뮤지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책임 진행한다.

(1) 반소원고의 책임

1. 원작(뮤지컬 E) 및 원작 관련 자료 일체 제공

2. 필요시 제작(출연진, 스텝, 하드, 프로덕션 진행 등) 참여 (2) F의 책임

1. 제작비 투자(유치)

2. 제작(출연진, 스텝, 하드, 프로덕션 진행 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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