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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가합33272
제작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경 피고와 사이에 MBC 수목 미니시리즈 ‘C’(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공동제작 및 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리) ② 총 비용

1. 제작비 제작비라 함은 ‘이 사건 드라마’의 기획, 제작 및 완성에 소요되는 비용(원작료 및 직접 제작 인건비, 제작 발표회 비용 등 포함)을 말하며, 제작비 공동관리 책임자가 서명한 제작비 예산서, 정산서의 금액을 말한다.

단,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위해 투입되는 기존 정규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차량 렌탈료, 차량 리스료, 통신비 등의 간접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원고, 이하 같다)’이 기여한 일부 기획비는 ‘사전 제작비 예산서’에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이 합의하여 이를 인정하여 포함시키기로 한다.

제4조 매출의 인식 ① ‘이 사건 드라마’와 관련한 모든 매출에 대한 계약은 계약당사자 및 ‘갑’, ‘을’이 공동서명날인하며 매출세금 계산서의 발행 및 입금은 ‘갑’의 명의 및 계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을’의 사전 동의하에 ‘회사’를 대표하여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와 ‘이 사건 드라마’ 외주제작에 관한 계약시에도 방송사 및 공동제작사로 계약을 체결하며, 기 체결된 매출계약에 대해서도 협의 후 변경하여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을’의 매출로 인식되어 ‘을’이 해당금액을 수취할 경우 해당금액만큼 ‘갑’이 투자해야할 금액에서 이를 가감하여 지급키로 한다.

제5조 제작비 관리 및 정산 ① ‘을’은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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