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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5나20282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드라마 공동투자제작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5. 8. E로부터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저작물을 양수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위 시나리오를 기초로 2부작 드라마를 공동제작 및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투자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투자제작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드라마에 대한 공동 투자 및 원작, 원안 및 부가판권 계약에 대한 원고와 피고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3조(계약영화) 본 계약의 대상인 드라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내용을 계약드라마의 크레딧에 반영한다.

2. 투자 : 원고, 피고

3. 제작 : 원고

4. 공동제작 : 피고

6. 감독 : C 제4조(공동투자 제작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계약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순제작비 3억 원 중 피고가 2억 원을,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프로덕션 총괄 및 제작은 원고가 하기로 한다.

계약드라마의 드라마 판권 및 방영권은 피고가, 계약드라마의 원작 및 원안으로 만들게 될 영화 및 공연, 출판 등 부가 판권은 원고가 갖기로 한다.

2. 본 계약드라마의 순제작비는 한화기준 일금 3억 원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순제작비는 조정될 수도 있다.

제5조(권리 및 의무)

1. 피고는 계약드라마에 대한 드라마 판권을 가지며 전국 지상파 방송 판권(케이블 송출, 해외 판매, 드라마 전문 케이블 판매, IPTV, VOD, 인터넷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피고는 계약드라마에 대한 원천 저작권 소유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보증한다. 만일 원천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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