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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2 2017고합64
재물손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8. 05: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다가가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고, 현관문을 연 뒤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여, 67세) 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 문을 열어라.

빨리 열어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고, 그 유리창 파편을 피해 자의 손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비 영수증

1. 사건 현장 사진 자료 등

1. 112 신고 내역,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 (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첨부 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68조 제 2 항, 제 366 조( 재물 손 괴 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 손괴 치상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 손괴 치상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재물 손괴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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