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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3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02: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의 집에 찾아 가 “ 빨리 나와,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집 현관문을 수 회 걷어 차 위 현관문이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09:2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 찾아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내려 쳐 깨지게 하여 위 피해자의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을 수리 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현관문을 흔들어 연 후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 품( 현관 문 사진)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력 11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손괴 정도 경미한 편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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