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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10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03:03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계모인 피해자 D( 여, 58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돌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건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0cm, 머리 12cm )를 들고 현관 유리창, 현관 도어락, 방충망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2:51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는 화분으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와 위협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주거 지붕 아래에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잡고 뜯어 수리비 합계 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 02:51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집에 이르러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화분으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가정폭력) 발생보고, 내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제적 등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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