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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1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20. 1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 곳 현관문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10: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 곳 현관문 앞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 11:2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 곳 현관문 주변에 놓여 있던 젓가락과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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