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연인 관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2. 01: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
니들 다 죽여 버린다.
신고 안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화분 6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화분 조각을 위 주거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화분 및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대전 중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8. 9. 22. 15:5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미안하다.
문 좀 열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 개 보지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주거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현관문의 도어락 및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가중 기간 중이고, 폭력의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하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재물 피해의 정도가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