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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3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와 약 2년 전에 사귀었던 사이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8. 07:30 경 서울 강동구 C, 지층 102호 피해자 B( 여, 46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동녀를 만나기 위하여 다세대건물 계단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0:24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가호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자 화가 난 피고인이 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쳐 깨뜨려 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것은 이미 약식명령에 반영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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