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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15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3. 13:30 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 와의 동업과 관련한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이 병신 같은 년 아, 야 병신 아 이혼을 두 번 씩이나 하고 이 병신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3. 13:30 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 와의 동업과 관련한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인간 쓰레기, 야 이년 아 미쳤냐,

또라이 같은 년, 인간 쓰레기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공연히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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