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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8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5세) 는 대전 유성구 E에 위치한 F 호텔 휘트 니스 센터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1:0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호텔 사우나 여자 탈의실 내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년, 미친년, 병신" 등 폭언 및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발장 문을 " 쾅" 소리가 나게 세게 여닫고, 삿대질을 하며 위 아래로 팔을 치켜세우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 씨 발 년 좆같은 년이 일부러 문 닫았지, 이런 미친년을 봤나,

사람이 있는데 문을 닫아 미친년 아, 그래 너 사무실 못 가면 네가 사람이냐

병신이지, 저년이 일부러 문을 닫았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D에게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한 적이 없고, 모욕에 해당하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신발장 문을 닫았다고

오해를 해서 불쾌한 마음에 D에게 따져 물은 것이 사건의 발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D를 따라 다니면서 신발장 문을 닫은 것에 대해 계속 따질 정도로 감정이 격해 있었던 점, 두 사람의 다툼이 거칠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기 시작하였고, 두 사람은 휘트 니스 센터 사무실로 가서 중재를 받기까지 한 사실, 위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 진행 경과 및 사건 당시 D가 피고인에게 “ 너 어디서 사람을 때리려고 하냐,

너 한 번 더 하면 전과 2범이잖아

” 라는 말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매우 거친 태도를 보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D는 이 사건으로 3년 간 정기적으로 다니던

F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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