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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44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9:20 경 피해자 B( 여, 51세) 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건물 1 층 106호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와 108호 매장의 권리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1) 상가 보안 직원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이런 쌍놈의 가시나, 그냥’, ‘ 입 주둥이 조심 하라고, 너 주둥이 조심해, 이런 개 같은 놈의 가시나 그냥’, ‘ 지랄하고 짜 빠졌네.

주둥이를 찢어 버릴 테니까, 이놈의 가시나 그냥’, ‘ 이런 쌍놈의 가시나 그냥,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이 개 같은 년이, 야 이년 아’, ‘ 아이고 씨, 병신 같은 게’, ‘ 야 이 개 같은 년 아’, ‘ 야 이 쌍놈의’, ‘ 야 거지야, 야 거지 같은 인간 아,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손에 들고 있던 스텐 리스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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