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6: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344호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 작년 4월 달에는 그전에는 증인하고 E(D 의 어머니) 사이에 쓰레기 태우는 문제로 또 말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증인은 E한테 ‘ 씨 발 내 집에서 내가 쓰레기 태우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고 씨발 년 아 에이 씨 발 년 서방하고 자식 잡아먹은 년이’ 라는 욕을 했지요 ” 라는 피고인 D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에게 “ 씨 발 내 집에서 내가 쓰레기 태우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고 씨발 년 아 에이 씨 발 년 서방하고 자식 잡아먹은 년이”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민사 분쟁 등으로 감정이 격화되어 있던
E의 아들 D로부터 벽돌로 협박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 사건의 쟁점과 관련 없는 한 달 전의 욕설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위증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