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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5고단315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와 2015. 7. 경부터 한 달 반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대걸레 같은 년 아, 얼마나 했으면 보지 주변이 검하게 급했냐,

아예 동영상 찍고 올리고 넌 그런 년 받게 안 되는 년이니깐. 열심히 남자들 하고 실컷 하고 다녀 개호로 년 아', 2015. 10. 9. 경 ‘ 걸레 같은 년 시간 지나면 또 남자 만나겠지 아님 길에서 D 우연히 만나면 저녁 먹고 한번 주겠다 그 치 쌍년 아 니 어미는 개창 녀지 ㅋ’, ‘ 열심히 남자랑 하공 있나

보내

하기사 남자면 사 준 을 못 으 년이니깐. 매일하고 다니 닌 년 ㅋ 평생 그리 살고 병 걸려 죽어 버려 인간 쓰레기 같은 년 아’, ‘ 하기사 대 걸래

년은 평생 그리 산다고 나 오드라

니 어미도 창 년 고 너도 그런 과니깐 그래 어머님 죽으면 같이 죽어 버려 쓰레기 같은 년 아’ 라는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메시지 캡 쳐 사진 [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냄에 있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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