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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49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매입할 토지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4: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개 수수료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중개 대상 토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3명, 피해자 회사 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인간 쓰레기, 인간 말 종, 이 새끼, 이런 병신, 저런 건 양아치 새끼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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