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인 사람이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00:37 경 공소장에는 ‘2016. 3. 1. 23:58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2016. 3. 2. 00:37 경 3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80만 원을 결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는 ‘2016. 3. 2. 00:37 경’ 의 오기로 보인다.

춘천시 C에 위치한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 80만원을 분실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한 E의 소유 E- 마트 국민카드(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라 한다 )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2. 01:45 경 춘천시 F에 있는 상호 G 마트 내에서 종업원 H(51 세 )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엔나 쏘세지 1개 (4,000 원 )를 구입하면서 분실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 신고 된 신용카드인 관계로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5 경 위 2 항과 같은 분실카드 사용에 따라 종업원의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춘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카드 사용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J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