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17. 17:40 경 서울 특별시 노원구 섬 밭로 5, 탑스 빌 아파트 근처 길에서, 피해자 C( 남, 38세) 이 분실한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과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18:14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 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 목걸이 24k (10 돈) 1개를 구입하면서 1 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금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은 후 그 대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5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점유 이탈물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