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7. 24. 새벽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현대 D)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4. 06:42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 신용카드( 현대 D)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4,2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2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현대카드 어 플 캡 쳐 사진, H 편의점 CCTV 영상 캡 쳐 사진, H 편의점 영수증 사진, 피해자 자필 진술서 (C), 내사보고 (CCTV 영상 및 영수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제 34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간접 정범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7, 관련. (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5 년(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