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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02: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 원 (5 만 원권 14 장)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가 술에 취해 주점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E의 지갑 속에 있는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어 술값을 계산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같은 날 04:08에 22만 원, 07:11에 12만 원을 각각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 요도

1. 체크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증거 목록 순번 26), 수사보고( 피의자 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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