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7. 23:00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87 한빛 마을 6 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티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5. 8.부터 10. 26.까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총 433회에 걸쳐 477,140원 상당의 교통이용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제 2 항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카드 사용 내역
1. 내사보고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약 5개월 동안 무려 400회 이상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