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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55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C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것일 뿐이고, 휴대전화 커버 안에 들어 있던

하나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며 이를 건네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하나카드는 C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이탈된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카드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업무처리를 부탁하여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는데 그 휴대전화 커버 안에 C이 꽂아 놓은 하나카드 등이 들어 있어 하나카드를 소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하나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노트북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는데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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