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C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것일 뿐이고, 휴대전화 커버 안에 들어 있던
하나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며 이를 건네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하나카드는 C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이탈된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카드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업무처리를 부탁하여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는데 그 휴대전화 커버 안에 C이 꽂아 놓은 하나카드 등이 들어 있어 하나카드를 소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하나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노트북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는데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