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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5 2015고단1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20:57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 여, 16세), 피해자 E( 여, 16세), 피해자 F( 여, 15세) 이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치마 밑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허벅다리 부위를 6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다른 여성의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 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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