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10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8:02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역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한 신체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한 신체를 피해자들의 바로 뒤에서 스마트 폰을 낮은 높이로 들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8. 경부터 2020. 9. 21.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추가 확인된 범죄 일람표 및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