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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고단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위치한 C 병원에서 응급 구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피해자 E( 가명, 여, 43세) 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1. 2018. 8. 1. 범행 피고인은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18. 8. 1. 07:50 경 평소 여직원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위 병원 초음파 검사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주사기 보관 상자에 휴대폰 카메라를 넣고, 카메라 렌즈에 맞추어 상자에 구멍을 뚫은 다음 약 30 분간 숨겨 두면서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3.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7: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8 분간 휴대폰 카메라를 숨겨 두면서 피해자 E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촬영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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