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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9:21 경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 맞은 편 좌석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행 증거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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