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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2:21 불 상의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이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 19: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휴대 폰 감정 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최종 수정 및 해당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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