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0. 23:18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살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2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20: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3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5. 20:31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역 계단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핑크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4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확인)
1. 분석결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