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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선고 2016노2405 판결
가.뇌물공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뇌물수수(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6노2405 가. 뇌물공여(인정된 죄명: 정치자금법 위반)

나. 정치자금법 위반

다.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강상묵(기소, 공판), 김경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유)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합357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뇌물공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가운데 뇌물수수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2011. 11. 9. 및 2011. 12. 15. 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년 4월 초순경, 2013년 1월경, 2013년 9월 초순경, 2014년 9월경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뇌물공여의 점 및 2011. 11. 9., 2011. 12. 15.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 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20여 년간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의 고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AC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그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J의 사장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1년 11월에 2,000만 원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AC 업무를 진행하는데 J 사장인 피고인 B이 편의를 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제공된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 직무수행의 대가의 성격을 갖는 이상 뇌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2,000만 원의 수수 당시 피고인 B은 여전히 J의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사장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할지라도 후임 사장에게 AC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수인계 준비 및 조언을 할 수는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A이 AC에 근무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1년 11월에 교부한 2,000만 원은 여전히 뇌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2011년 11월에 교부한 2,000만 원에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 B의 J 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2011. 11. 9. 및 2011. 12. 15.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11년 11월과 2012년 4월경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교부받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부담한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K 선거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훨씬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법집행 기관인 경찰의 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국가적 사업인 AC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관리·감독의 대상인 AC의 상임고문인 피고인 A으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원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뇌물

수수의 공소사실을 각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 B은 2011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 T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9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중 뇌물공여, 피고인B에 대한 무죄부분 중 뇌물수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은 여전히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AC 고문으로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J 사장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과 피고인 A이 선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B이 AC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1년 11월경 교부받은 2,000만 원이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피고인 B의 J 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뇌물성도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2,000만 원의 수수 당시 피고인 B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하여 조만간 J 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준비를 돕고 있던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A이 건네 준 2,000만 원을 통상적인 선거비용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와 같은 성격을 넘어 J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이 검찰에서 "J 사장인 피고인 B이 AC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 줄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J 사장직에서 사임한 이후는 물론 나아가 피고인 A이 AC 고문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2014년 9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정치자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한 점, 당시 피고인 A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J 사장으로서 AC과 관련된 특정한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관하여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그에 대한 사례로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에게 선거준비 및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교부 당시 피고인 A이 내심으로 피고인 B이 AC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년 11월경 교부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J 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11. 9. 및 2011. 12. 15.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 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금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선거사무실의 반 정도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계약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자신이 반환받을 생각이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고,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져 피고인 B 명의로 선거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종전에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반환받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뇌물공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뇌물수수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당 심의 심판대상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뇌물공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가운데 뇌물수수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반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2011. 11. 9. 및 2011. 12. 15. 각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2, 22. J 사장에서 사임한 다음,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서울 K 지역구에 L정당 예비후보로 신고하여 출마준비를 하던 중 L정당으로부터 2012. 3. 13.경 K 지역구가 아닌 M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해당 선거에서는 57.21%의 득표율을 기록한 N정당의 0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L정당 서울 M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3. 2. 14.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0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P 실시된 국회의원 Q선거에서 서울 M 지역구의 L정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해당 선거에서는 60.5%의 득표율을 기록한 무소속의 R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위 Q선거 이후에도 피고인 B은 2014. 10. 13.까지 L정당 서울 M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20년 이상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여 오면서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J 총무팀의 전문직(경력직)으로 근무하며 같은 기간 중 피고인 B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년 4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 S아파트 9동 701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 11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비용, 당원협의회 운영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 T오피스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19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9월경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추징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이 2011년 11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먼저 정치자금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범행들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뇌물수수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9년 3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J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J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원이었다. J는 2007년경 이래 서울 용산구 X 일대의 Y 부지 및 2 일대 약 17만 평 상당을 3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초고층건물 16동 등 66동 건물 규모의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이른바 'AC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행사(PFV)인 AR 주식회사의 최대주주(25%)이자 그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실제로 AC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실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AC 주식회사의 주주(29.9%)인 동시에 토지 매도인의 지위를 겸하여, J 직원을 AC에 파견하고 J 내에 사업개발본부를 두어 AC 개발사업 진행을 주도하며, 자금운용 및 공사진행 등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J 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AC 개발사업과 관련된 최종적 관리, 감독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20년 이상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여 오면서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는 J 총무팀의 전문직(경력직)으로 근무하며 같은 기간 중 피고인 B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 5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는 AC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AC 개발사업 시행 전반에 관여하는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W로 하여금 AC이 발주한 Y 일대의 시설철거 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수 억 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직무인 AC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 T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AC이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 사장인 피고인 B에게 AC이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위 2.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보

판사엄기표

판사류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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