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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405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뇌물공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년 4월 초순경, 2013년 1월경, 2013년 9월 초순경, 2014년 9월경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뇌물공여의 점 및 2011. 11. 9., 2011. 12. 15.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20여 년간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의 고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AC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그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J의 사장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1년 11월에 2,000만 원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AC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J 사장인 피고인 B이 편의를 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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