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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3나319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성지건설 주식회사는 33,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성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지건설’이라 한다)는 동부건설 주식회사, 정우개발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및 함안군 일대의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를 도급받아 2011. 6. 30. 그 중 ‘삼가하수처리구역 및 6개 마을 하수도 관로공사’를 피고 한울컨설턴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울’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경남 거창군 및 합천군 일대에서 아래와 같은 도로포장공사를 각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1) 거창군 남하 일대 도로포장공사(이하 ‘거창군 공사’라 한다

) ① 공사현장 : 거창군 남하, 고학, 우양, 위천, 노현, 도평, 무촌, 용산, 가북, 월성마을, 지산마을 ② 공사기간 : 2011. 11. 9.부터 2011. 12. 12.까지 ③ 공사내역 : 노면절삭, 기계 및 인력 포장 공사 ④ 공사대금 : 3,300만 원(부가세 별도) 2) 합천군 삼가 일대 도로포장공사(이하 ‘합천군 공사’라 한다) ① 공사현장 : 합천군 삼가, 계산마을 ② 공사기간 : 2011. 10. 21.부터 2011. 12. 27.까지 ③ 공사내역 : 노면절삭, 기계 및 인력 포장 공사 ④ 공사대금 : 4,653만 원(부가세 별도)

다. 원고는 2012. 4. 4. D로부터 합천군 공사에 관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B, A,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성지건설의 E인 B으로부터 거창군 공사의 시공을 요청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성지건설은 거창군 공사에 관한 하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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