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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457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9. 2. 주식회사 육송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현장소장 D의 비협조로 공사를 중단하고, E회사의 F에게 리모델링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

다만 재하도급인 명의는 원고나 주식회사 육송의 명의로 하지 않고,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육송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억 7,000만원(공사대금 14억 5,000만 원 - 피고가 직불한 재하도급공사대금 12억 8,000만 원)과 원고가 선시공한 지붕공사대금 3,300만 원, 합계 2억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1. 3. 28. 주식회사 육송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7,000만 원과 원고가 선시공한 지붕공사대금 3,300만 원 합계 2억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지붕공사대금 3,300만 원 원고가 지붕공사를 완료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붕공사대금으로 3,3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사대금 내지 양수금 1억 7,000만 원 1) 하도급인을 피고, 하수급인을 주식회사 육송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육송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하도급공사계약을 맺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제출한 채권양수도계약서(갑 3호증의 1)에는 주식회사 육송의 대표이사의 서명 내지 날인이 없고, 법인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으며,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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