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성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지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 한울컨설턴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성지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에 관한 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7,953만 원 중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한다.
아 래
가. 공사현장 : 거창군 남하, 고학, 우양, 위천, 노현, 도평, 무촌, 용산, 가북, 월성마을, 지산마을 공사기간 : 2011. 11. 9.부터 2011. 12. 12.까지 공사내역 : 노면절삭, 기계, 인력 포장 공사 공사대금 : 3,300만 원(부가세 별도)
나. 공사현장 : 합천군 삼가 일대 삼가, 계산마을 공사기간 : 2011. 10. 21.부터 2011. 12. 27.까지 공사내역 : 노면절삭, 기계, 인력 포장 공사 공사대금 : 4,653만 원(부가세 별도)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A,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합천군 삼가면 일원 및 거창군 남하면 일원에서 피고 성지건설의 B 및 A과 D의 요청에 의하여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가 D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성지건설과 각 도로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피고 한울이 피고 성지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B, A 또는 D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