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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30 2017가단35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9. 6. 21. 설립되어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의령군에서 버스노선을 배정받아 버스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설립된 이후 버스기사들에게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하면서 버스기사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소유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 각 버스기사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버스운송을 하는 이른바 지입제로 운영해 왔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지입 버스와 피고 주식 등을 취득한 후 2000년 4월경부터 피고의 주주 겸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해 피고의 버스기사 61명은 추첨에 의해 결정된 운행 순서에 따라 피고가 운행하는 58개 노선을 윤번제로 운행하였다.

마. 정부는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운송 사업용 차량(이하 ‘공영버스’라 한다) 구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다.

경남 거창군, 함양군(이하 이들을 통틀어 ‘경남 거창군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공영버스 운영 협약서’를 체결한 후 공영버스를 피고에게 양여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게 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며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는 경남 거창군 등이 지정한 기간 동안 공영버스를 운행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경남 거창군 등으로부터 공영버스를 양여받는 경우 주주 겸 버스기사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폐차 날짜가 공영버스가 출고되는 날짜와 가까운 순서대로 버스기사들에게 공영버스를 배정했다.

공영버스를 배정받은 버스기사는 폐차되는 버스의 대체 버스를 구할 필요 없이 배정받은 공영버스를 이용해 버스운송업을 영위하였다.

사. 공영버스는 피고가 경남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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