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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9가단685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최종 변제한 다음 날인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합천군 C 현장공사와 거창군 D 현장공사의 현장감독을 하면서 공사대금 일부를 횡령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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